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경북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 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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