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74.3% 현행 입학정원 2000명 부적절...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 463명 로스쿨 재학생 응답...현행 입학정원 부적절 의견 다수

  • 졸업생회, 설문조사 결과 법무부 등 교육 당국에 전달

법학전문대학원 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재학생이 현재의 입학정원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463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재학생 가운데 91.2%는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명~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54.9%가 운영에 반대했다.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결원보충제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다.

아울러 재학생의 59.1%가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83.1%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9.3%가 동의했다. 이는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이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학생들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는 이 같은 결과를 주목하며, 이를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졸업생회는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단계적 축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4년제 개편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재학생과 법조인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졸업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직접 경험한 법조인으로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단순한 여론 조사를 넘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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