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 관세율 상향…"재심사 조정 첫 사례"

  • 덤핑방지관세율 최대 36.98% 적용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 공급업체 2곳에 덤핑방지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해당 업체의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 재조사 후 세율인상이 적용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산 필름 공급업체 2곳은 재경부령 시행일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관세율은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오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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