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 "자발적 참여 4년 새 7배 ↑"

  • 위험요소 발굴 근로자에 인센티브 제공

사진DL이앤씨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도입한 점도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어,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