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차단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피해 사례자료국세청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피해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본인도 모르는 사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명의가 도용돼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다수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 인력사무소나 업체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뒤 이를 악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잘못 신고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는 피해도 이어졌다.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서비스는 홈택스와 손택스,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 대상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해 ‘제출 알림’을 신청하면, 본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알림톡이 발송된다. 여기에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실제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없이 해당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해지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을 본인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전화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차단하는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사전에 막고,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제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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