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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