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법원 "北 찬양 동조 단정할 수 없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강을성씨의 유족들이 무죄를 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을성씨 유족들이 무죄를 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로 활용된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봤다.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된 뒤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돼 세상과 작별했다. 

무죄가 선고된 뒤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무죄가 나온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고 맏딸 강진옥씨는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한 번도 아버지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무죄 선고에 앞서 검찰도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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