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국무부 '정통망법' 우려에 "외교 마찰 가능성...재논의하자"

  • "글로벌 입틀막법...개악 철회·재개정 논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종무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종무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미국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여당에 법안 철회 및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함에 따라 정통망법 개정은 향후 한미 양국간 외교마찰 사안이 됐다"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며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보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구글이나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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