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664명(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정 대상자(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대상은 5만7094명이다. 이중 인정된 피해자는 3만5909명로 전체 심의 대상의 62.9%다.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086건이었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4137가구)를 달성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담보의 경우, 피해 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 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보상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 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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