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원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견책을 부과했다.
FIU는 31일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적제재로는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지난해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2만2000여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했다.
아울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코빗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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