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약 4억원 상당의 수입을 아내 B씨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최근까지도 수입 은닉 행위가 이어졌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변제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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