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후 "신고 취소해"… 100만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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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계속하며 신고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의 얼굴을 씻게 하고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 약 두 달 전에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폭행과 협박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 온 유튜버로, 한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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