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후 "신고 취소해"… 100만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계속하며 신고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의 얼굴을 씻게 하고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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