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경고등'…2040년 최대 1만1000명 부족

  • 추계위 "2035년부터 공급 부족"…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40년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 사항 전반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한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의사 수요가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추계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 추계 보고서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계위는 이와 별도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사 외 의료 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운영된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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