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라 안 된다?…역대급 금융사고에도 銀 '책무구조도 징계'는 0건

  • 작년 금융사고 금액, 지난 4월 돌파…760억원 이상↑

  • 국민·신한銀, 올해 사고 발생에도…"해외는 미적용"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올해 은행권 금융사고가 2000억원을 훌쩍 넘었지만 내부통제 혁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책무구조도 기반 징계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 영향권을 벗어난 해외법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결국 책무구조도 '1호 징계'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2385억1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한 금액(1625억477만원)을 760억원 이상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금융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며 지난 4월 이미 작년 한 해 금액을 추월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금융사고 금액만 총 1688억239만원에 달한다. 이번 집계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만 더한 만큼 소액 사고까지 포함하면 총 금융사고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금융사고 급증에도 아직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은행 임직원 징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범위, 내용 등이 명확히 담긴 문서다. 지난해 7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상 명시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공시일이 아닌 금융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일어난 사건부터 해당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금융사고 사례는 KB국민은행 3건, 신한은행 1건으로 총 4건이다. 사고 발생일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분포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고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 해외법인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크다. 실제 올해 금융사고가 일어난 4건 중 3건이 모두 해외법인 사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KB뱅크)과 캄보디아 법인(KB프라삭)이 채용한 현지 직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이 발생하며 각각 17억6500만원, 17억4993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 KB뱅크는 은행 간 비정상 이체 거래로 31억8060만원 규모 사고도 일어났다.
 
신한은행에서는 베트남 법인(신한베트남은행)이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준법지원부 검사 중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상 국내 본점에도 해외법인을 관할하는 책임자가 있을 수 있지만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해외법인은 책무구조도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