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4년 만에 인상…17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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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4년 만에 인상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부터 자립정착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주거 마련, 가구·가전 구입, 생필품 구매,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29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해 왔으며, 올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확정했다. 자립정착금은 초기 도입 당시 100만원에서 시작해 이번 인상으로 17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퇴소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인상을 결정한 근거로 제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립정착금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퇴소 이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퇴소 전에 신청하면 시설 계좌로 지급된다. 이후 자치구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립 이후 고립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단위로 연 2회 대상자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기존 방문 신청 방식 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출발 자금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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