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되지 않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에 배당이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정보 등을 넘겨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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