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 풋옵션 소송에 반소···"LSEVK 상장 무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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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매수청구권(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반소를 제기했다. 
 
23일 LS전선에 따르면 이번 반소는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응이다.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 왔으며 LSEVK의 지분 16%를 확보했다. 투자 계약은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됐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 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10월에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 원금 400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예상 공모가가 적격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LS전선은 이달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승낙에 따라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이 완료된 만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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