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최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청사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흥 부의장은 “공공청사 내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 정상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 심의 중 회의장 출입으로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과 폭력, 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통해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 시설 확충을 권고하고 있다.
합법적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왕시 역시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을 수립해 위법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과 퇴거 명령, 출입방해 시 퇴거 요청서 발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 부의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례와 규칙 제정을 통해 청사 방호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법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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