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운용사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법령을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한다.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진입도 차단한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도 20조원까지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PEF에 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PEF 운용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 기업운영의 책임성·투명성 부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 등 다수의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올해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불을 지폈다.
정부는 우선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령을 1번만 위반해도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GP는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GP 등록 후 특별한 사정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와 달리 GP의 대주주 적격요건이 없었던 한계도 보완한다. 현재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국은 GP 등록 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도 부과해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시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GP는 앞으로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산정방식, GP로서 운용 중인 전체 PEF의 제3자 업무위탁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차입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PEF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 대비 40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PEF 경쟁력 약화를 고려해 차입한도는 400%로 유지하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대형 투자은행(IB)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9월말 기준 5조1000억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향후 3년 간 총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말까지 20조4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들은 3년 간 신규 투입자금의 37.9%를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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