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시작

  • LH, 19일 토지주에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내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이곳은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진행해 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면서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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