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2일 본회의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어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전담 판사 후보를 외부 인사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사법 파괴·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을 주장하며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예고한 만큼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