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을 만든다.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금운용 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한다. 성장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을 용이하게 해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유인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4.5% 수준인 코스닥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도 높인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코스피지수로 돼 있어 코스닥 종목을 담은 유인이 부족했다. 정부는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 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을 현 3000만원에서 확대하고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상장심사·폐지제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재설계한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분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기술 기업 상장 심사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60명 내외의 기술자문역도 내년 1분기 중 위촉한다.
당장 내년부터 부실기업 퇴출이 강화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내년 1월부터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내년 14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커지는 2029년에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9.5%에 해당하는 165개사가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기간(5년) 동안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를 심사한다. 사업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경우 주된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로 확대한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기존 쪼개기 상장 외에 인수, 신설 등 분할상장에만 적용되던 강화 기준을 분할 외 중복상장까지 확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관사의 책임은 높인다. 특히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기업공개(IPO) 시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하도록 한다.
주관사 풋백옵션 활용도도 제고한다. 주관사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투자자가 주관·인수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 공모가를 90% 하회한 IPO 종목에서 풋백옵션 행사물량은 16.3%에 그쳤다.
정부는 단계별·투자자별로 풋백옵션 내역,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주관사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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