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패소에…서울시,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판결 우회 추진

  • 서울시, 45m 지지 철탑 설치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 법원 "시행령 25조 요건 미충족"...서울시 패소 판결

  • 구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12m 높이 제한' 개정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사진서울시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높이 제한을 12m로 두고 있는데, 법이 정한 예외사항과 상관없이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높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 설치를 고려한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7차례 국장급·실무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마련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령 25조를 우회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및 해제 시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가능하도록 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작물 설치 시 높이를 12m로 제한한다. 이에 시는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인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시의 결정이 시행령 2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시의 결정은 곤돌라 선하지 부분(설치 구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정 시 12m 초과 가능'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남산 곤돌라 지지 철탑 설치가 가능해지면 시행령 25조를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공무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넓어진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2명과 외부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외부 위촉위원 외에 시 공무원 및 시의원, 구청장이 위원으로 10명 임명된다. 

다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토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는 1심 판결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산 곤돌라는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완성해서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시간당 2000명을 운송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한편 시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사업 면허를 부여하면서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9억원, 국유지 사용료는 1억원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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