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자동차 업계의 가격 설정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저가 경쟁에 대한 자제를 업계에 당부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동차 생산·판매 분야에서는 가격 담합과 불합리한 경쟁이 만연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점에 법령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제조사가 재고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완성차나 부품의 출고 가격(도매가)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설정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제조사가 부품 가격이나 가격 변동 폭 등을 둘러싸고 공업업체와 담합 행위를 할 경우 역시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판매점이 판촉 활동을 할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활용해 할인할 때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이나 증정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증정품의 품명과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조사와 판매점에는 자체적으로 가격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도를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지침 초안은 2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계, 잇따라 지지 표명
지침 초안 공개 이후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기업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지침에 대한 찬성과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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