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앞둬

  • 민주 "사회적 기만·확증편향 심화시키는 허위 정보 근절"

  • 국민의힘 "조금이라도 위헌이면 폐지해야 마땅…입틀막법"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에 의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량으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사회적 해악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도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 아닌가"라며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 외 주장이나 의혹 제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김재섭 의원의 경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기해야 하지 않나"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된다. 적당한 위헌은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자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수정해도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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