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방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4심제" ,"위인설법"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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