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찾은 서울시-국힘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초법적 행위...지역 발전에 찬물"

  •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들, 지자체와 현장 방문

  • "정쟁화로 서울 숙원사업 발목, 주민 피해 우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8일 서울 종묘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8일 서울 종묘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엔 김병민 부시장뿐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법과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 행위이자 정쟁화"라며 "시행령을 통해 기존 법령의 범위 바깥까지 규제한다면 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종묘 인근 세운지구를 '유산영향평가'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16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의무화될 시 세운지구를 비롯한 강북 일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면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종묘 외에도 문화재가 많은 강북 지역 일대 개발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전경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초고층 건물이 경관을 해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종묘 정전 일대를 한번 와서 세운 지구까지 걸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주변을 찾아 발표한 성명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미 특정한 방향과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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