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여파 속 관망세...지난달 서울 집값 0.77% 소폭 상승

  • 서울, 재건축·선호단지 중심 상승 거래 지속

  • 전세·월세가격 동반 상승…임차 수요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거래가 묶이면서 관망세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p)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됐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속 조짐을 보이던 8월(0.45%), 9월(0.58%)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강북에서는 지난달 3%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가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1.37% 상승했고 용산구(1.37%) 이촌·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은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5% 상승하며 전월(0.60%)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0.32%)는 평택·파주시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 과천시 및 용인 수지구가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0.09%)은 연수·동·서구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방(0.00%→0.04%)이 상승전환했다. 5대광역시(-0.01%→0.04%)와 8개도(0.00%→0.04%)는 각각 하락과 보합에서 상승전환됐고 세종(0.02%→0.11%)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0.24% 상승하며 전월(0.2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사진한국부동산원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사진=한국부동산원]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38% 상승하며 전월(0.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44%→0.51%)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위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며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0.24%→0.32%)와 인천(0.14%→0.23%)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7%→0.12%)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세종이 1.45%로 전월(0.90%) 대비 대폭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도 0.23% 올랐다. 서울(0.53%→0.52%)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지만 역세권·대단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0.28%)는 성남 분당구 및 구리시 위주로, 인천(0.22%)은 동구 소형 규모 및 중·서구 위주로 상승했고 지방(0.09%→0.12%)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꾸준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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