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한다…형사·사법 공조 조약 체결

  • 양국 정상회담 계기 범죄인 인도 조약 포함 협력 문서화

  • 2015년 11월 체결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MOU도 갱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라오스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에 협력하기로 문서를 통해 합의한다. 

대통령실은 15일 "오늘 한-라오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재수교 이래 30년간 양국 관계 발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포함한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주요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2건의 조약은 지난 10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7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해 체결할 계획이다. 라오스는 2015년 11월 16번째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로 지정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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