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해킹·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과징금 상향, 신고 지연 처벌 강화 등 징벌적 조치가 망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역시 속도를 높여 연내 결과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 제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망법 등 제도를 재정비중이라고 재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의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복되는 대형 해킹·침해사고에 대해선 더 이상 기존 수준의 조치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보안 투자와 후속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망법 개정안에는 5년 내 두 차례 반복 침해사고 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상향’은 개보위 체계에 관한 원론적 지시”라며 “망법상의 침해사고 과징금은 이번 신설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통상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지연 신고 제재도 강화된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3000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정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최 실장은 “후속조치 미흡이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KT·쿠팡 등 대형 사고가 연속되면서 조사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인력 중복 문제는 일부 있으나 조사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KT 조사 과정에서 서버 포렌식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경찰·개보위와의 협력 조율이 마무리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발표 가능성에 대해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수준에서 언급을 제한했다.
해킹 사고 이후 기업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영업제재에 대해 최 실장은 “SKT 사례처럼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며 “KT 건 역시 조사 결과와 법률 자문이 정리되는 시점에 최종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면제 기간이나 소급 기준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2차 범부처 보안대책도 마련 중이다. 최 실장은 “국정원·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며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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