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 및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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