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 "회사 자금 손해 가볍지 않지만 1인 회사·피해 불원 고려"

  • 480억 횡령·배임 중 다수 무죄 유지…정치권 고발로 시작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인출 금원까지 돌려놓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해당 사건 수사가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으며, 사업 자체의 어떤 문제로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도 전해졌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회장에 대해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은 유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인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 영림종합건설을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한 혐의,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렸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봤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최종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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