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합의 불발..."30일 다시 만나기로"

  • 박수영 "합의 이루지 못해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결과 두 가지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조세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하고, 은행과 보험사에 걷는 교육세율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의 경우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교육세와 관련해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인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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