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항소 포기 檢…나경원 등 8명 항소

  • "민주당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 준 판결..다시 판단 받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

검찰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1
0 / 300
  • 이번에 알았다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1심보다 2심에서 형사 형량이 더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걸...
    피고가 항소해도 원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모양...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