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중단 완화, 野 사례 비일비재해 결정"

  • 백승아 "필버 당시 주호영 보이지 않아 의장의 사회권 위임 기재"

  • "지난 본회의 때 국민의힘 아무도 본회의장 없어 재적요건 넣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악용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필버남용방지법'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먼저 두 가지 변화점 중 필리버스터 진행 시 사회권을 의장이 지명한 의원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불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12시간씩 사회를 맡는 상황이 계속 제기됐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사회권을 지명한 의원께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재적요건 5분의 1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중지하도록 의결했다.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토론자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없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을 위한 제도지만 국회 의결권을 방해하는 만큼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쟁점 민생법안까지도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받아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론이 중지되면 즉시 표결이 아닌 정회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법에 있는 12시가 지나면 본회의가 산회되는 점을 봤을 때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또 개최하는 등 오히려 복잡해진다"며 "이런 사례가 실효성이 없다 판단돼 빠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전날 여당 주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닌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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