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주택 건설 추진 시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사 영상 기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판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155·156·157호를 발표했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그간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 지구단위계획은 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뜻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신축매입약정사업 등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 대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하도록 한다. 이 때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된다. 이에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이 따른다. 입주기업 위주로 표식권 침해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2개 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