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정광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로 수사 착수 늦어질 우려"

  •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 훼손도 문제"

정광병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정광병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된다면 수사 상황 유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출신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기관 출신 입장에서 본다면, 수사 착수 지연, 판사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심문기일 지정, 당사자 출석일 조율 과정에서 수사 착수가 늦어진다"며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있는지에 따라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선임된 변호사가 심문 기일을 늦춰서라도 절차 지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변호사는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 전 집행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사가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게 돼 이같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일 정도로 수사 진행 과정과 압수수색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집행계획을 사전에 상세히 기재하게 되면 수사가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재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선에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논란과 영장 발부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의 절차의 핵심이자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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