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휴대전화가 누군가에게 압수됐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수사기관이 한번 확보하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별건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주제강연을 맡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실무는 디지털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법과 제도는 여전히 10여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현실에 맞는 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수사 환경을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저장매체를 확보해 디지털 증거를 모으는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전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지만 지금 수사기관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 피의자의 휴대전화”라며 “증거 수집 방식이 바뀐 만큼 그 초기 단계에서의 통제가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생활형 범죄에서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특수수사 단계로 가면 범위와 필요성 판단이 훨씬 어렵다”며 “판사가 서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직접 설명을 듣는 심문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과도한 청구가 적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에서 섣불리 기각하기 힘든 분위기”라며 “심문제도는 판사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심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기본적 이니셔티브를 갖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의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수사 기밀과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사전 제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서버에 올려 검색어로 매칭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검색 범위·기간 등 최소한의 제한을 영장 단계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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