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장을 맡은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피의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만큼 양쪽을 조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HB앤파트너스)는 최근 전자정보 압수 비중이 커진 현실을 강조하며 "심문제도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 주체까지 심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 속에서도 운용 방식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속성 저해를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다만 심문 대상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인만으로 한정할 건지가 문제"라며 "법관이 필요한 사람에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하는 목적이나 내용 등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박동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장 중심의 우려를 제시했다. 그는 "범죄사실 문구만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실제 압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장전담 판사 임기가 짧아 통제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과 함께 인력·운용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두 패널이 언급한 '제도 필요성'에 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인 정광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검찰의 시각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우선 그는 도입 취지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심문기일 조율로 수사 지연·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집행계획을 과도하게 적으면 수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서의 부담을 제기하면서도 제도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운용 단계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제도 운용의 현실성을 짚으며 "심문은 결국 법관 재량에 따라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틴한 사건은 제외하고 특수 사건 중심으로 선별해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패널들이 제시한 '도입 필요성'과 '운용 보완 논의'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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