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 노희범 "심문제도 도입 늦은 감 있어"...박재순 "영장 의문점을 법정에서 확인해야"

  • 박동복 "범죄사실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 어려워"...정광병 "집행계획 과도하게 적으면 수사 자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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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패널토론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장을 맡은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피의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만큼 양쪽을 조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HB앤파트너스)는 최근 전자정보 압수 비중이 커진 현실을 강조하며 "심문제도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 주체까지 심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 속에서도 운용 방식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속성 저해를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다만 심문 대상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인만으로 한정할 건지가 문제"라며 "법관이 필요한 사람에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하는 목적이나 내용 등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박재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심문제도 도입의 구조적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판사실 비공개 심리 관행을 지적하며 "영장 의문점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의 특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어 발부 단계부터 통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 변호사가 제기한 '심문 범위 조정' 논의와 맞물려, 현행 방식으로는 전자정보 시대의 기본권 침해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박동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장 중심의 우려를 제시했다. 그는 "범죄사실 문구만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실제 압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장전담 판사 임기가 짧아 통제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과 함께 인력·운용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두 패널이 언급한 '제도 필요성'에 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인 정광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검찰의 시각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우선 그는 도입 취지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심문기일 조율로 수사 지연·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집행계획을 과도하게 적으면 수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서의 부담을 제기하면서도 제도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운용 단계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제도 운용의 현실성을 짚으며 "심문은 결국 법관 재량에 따라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틴한 사건은 제외하고 특수 사건 중심으로 선별해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패널들이 제시한 '도입 필요성'과 '운용 보완 논의'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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