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정부, 론스타 ISDS 승소...태평양 "국가적 손실 완전히 방어한 쾌거"

  • 국제중재∙금융∙조세∙국제통상 분야 총체적 역량 투입한 '원팀 전략' 주효

  • 방대한 자료 분석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로 복잡한 취소절차 성공적 수행

정부·론스타 사진연합뉴스
정부·론스타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에서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태평양은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과 같은 대형 국제중재 재판에선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금융, 통상 등 관련분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태평양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약해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이번 중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중재과정에서 지난 13년간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원팀으로 완벽한 협업을 이루었다"며 "분쟁 장기화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 언뜻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파고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 기쁘고,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서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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