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 "단순 선물 제공 아니야...尹 지원으로 당대표 당선"

  • 金 "클러치백 전달과 당대표 선출 관련없어" 부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공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당시 피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사이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와 금품 제공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권력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배우자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사건의 핵심 배경"이라며 "피고인 김기현은 이러한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이자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은밀히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태도도 언급하며 "범행 이후 반성하긴커녕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해 왔다"며 "공직 사회와 정당정치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동기나 공모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였다면 왜 명의와 편지에 김 의원의 이름이 빠지고 배우자 명의로만 제공됐느냐"며 "선물 제공자와 당사자 간 불일치는 대가성이나 부부간 '공동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맞섰다.

또한 "당대표 선거라는 영역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 및 공소기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대장동 게이트 등을 발굴해 리더십을 인정받아 천신만고 끝에 당대표에 당선된 것이지 윤 대통령 부부의 지원 덕분이 아니었다"며 "아내가 클러치백을 전달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 및 당대표 선출과 아무런 결부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당대표가 된 후 여성 배우자 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선물일 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도 동원 등 윤 대통령 부부 측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267만원이 결제된 사실도 포착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여사는 가방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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