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한 명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사건 직후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