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605건…月 평균 40만원씩 받는다

  • 생보협회, 제도 운영 현황 발표…보험금 89% 유동화해 8년간 수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영업일 기준) 동안 총 605명이 신청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 계약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협회는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운영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605건의 유동화가 이뤄졌다. 신청자 평균나이는 65.6세, 평균 유동화 비율·기간은 89.2%와 7.9년이다. 65~70세의 유동화 신청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5세(174건)와 70~75세(100건)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계약자들은 주로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은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한 계약자들은 첫해 분량으로 총 28억90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금액은 477만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령 기간은 최소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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