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중대범죄 저지른 외국인 신속한 조치 필요…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용 실탄 불법유통과 관련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용 실탄 불법유통과 관련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했다. 또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 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돼, 절차 지연과 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지난해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 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해서 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더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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