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는 11일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인 기업인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소개한 내용이다.
전씨는 당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나설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고, 이어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잡아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으로도 업로드됐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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