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이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도 나타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4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51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외 선물·옵션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할 때에도 1시간 이상 사전교육은 필수지만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해 모의거래 과정은 제외된다. 사전교육은 17일부터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며 제도 시행 전에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콘텐츠는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이러닝’의 ‘투자자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 등 광고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매년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하거나 과도한 이벤트와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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