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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