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들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현직 검사장들의 즉각적인 징계 조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며 "검사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는 행정 공무원임에도 검사징계법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 탄핵조차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에 있어 일반 행정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파면토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들도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 검찰총장도 그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며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시 검찰의 정치적 외풍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기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공백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은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들의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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