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P-3CK)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기가 비행기록장치(FDR)가 탑재되지 않았던 기종이며, 음성녹음저장장치(CVR) 또한 추락 화재와 손상으로 파손됐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조정권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사고 이후 6개월 가량 P-3 항공기 훈련용 시뮬레이터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계적, 인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기계적인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엔진 조사 과정에서 4개 엔진 중 1번 엔진 파워터빈 1단에서 내부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는데 이는 진동이나 소음을 발생시켜 조종사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위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정권 합동사고조사위원장은 "사고기 기종은 실속 경보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며 "비행교범에 수록된 실속 회복훈련과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CCTV를 보면 마지막에 비행기가 들린다"며 "주변에 아파트 등이 있었기 때문에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승무원 대상 비행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조종사 대상 실속 및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기종에 실속 경보장치를 부착하고 받음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의 위치를 조종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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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경보장치 부재와 받음각 지시계 위치 제한 등 기본 안전 장치 부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결함은 “확인할 수 없다”고 끝내고 훈련만 강화하겠다는 건, 구조적 책임을 피해가는 방식 같습니다.